Q.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 요금이 미납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씨는 며칠 전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
A. 명의도용된 사실이 확인 된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미납된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이동전화사업자가 사실을 확인해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익은 해소됩니다.
A씨와 같이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전화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해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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