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마의자 사용 시 '어린이 끼임 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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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안마의자 사용 시 '어린이 끼임 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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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동 안마의자 일부 제품의 경우 사용자의 몸에 맞춰 벌어졌다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영유아가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총 631건의 안마의자 관련 사고 사례가 접수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중 골절을 비롯한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의 피해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0~6세의 영유아가 25.8%를 차지했다. 

영유아 피해자 중 52.2%는 안마의자에 신체가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슴·배와 손·팔은 각각 12.5%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국내 안마의자 업체 1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동 모터로 작동하는 안마의자는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 모드를 작동할 때 하단의 다리 길이 조절 부위가 자동으로 벌어졌다가 조여진다.

이 과정에서 조절 부위가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품 전원을 끄면 끼인 상태에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더욱 수축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바디프랜드와 복정제형, 휴테크산업이 판매하는 일부 안마의자가 끼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업체는 제품의 작동 방식을 변경하고 끼임 감지 센서를 추가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안마의자와 관련 영유아 끼임 사고 안전기준은 없다. 이에 국내 안마의자 업체 14곳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영유아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 전원을 끄지 않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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