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6배→8배…신사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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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6배→8배…신사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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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높여준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한도를 7배로 제한함으로써 한도를 사전관리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배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를 두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 수치가 규제 수준(6배)까지 차올라 신사업 진출 등에 제약을 겪고 있다며 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 총자산 증가 여력이 확대됨에 따라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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