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예비판결 재검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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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예비판결 재검토 外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6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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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한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추석 명절 전후로는 품질 변질, 분실 등 피해에 대비해 운송장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가구 대리점 10곳 중 3곳은 본사로부터 할인행사 참여를 강요당하고 그 비용을 모두 떠안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 ITC,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예비판결 재검토

미국 ITC는 21일(현지시간)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신청한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고 주장하며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결정에서 승소를 자신한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 택배 물량 늘어나는 추석, 운송장에 정보 기재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연휴 전후인 9∼10월에는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를 보내기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지 여부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추석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살 경우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 특허소송 갈등 격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특허 분쟁 관련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에 붙임으로 제출한 표는 SK이노베이션 팀룸에서 삭제된 파일 중 LG와 관련된 파일 목록"이라며 "원본에는 삭제로 표기된 파일이 팀룸 안에 남아 있다는 게 정확히 표시돼 있음에도 이 행을 삭제해 ITC에 제출하는 왜곡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5년 6월 등록한 배터리 특허(994 특허)를 LG화학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LG화학은 이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자사가 유사한 배터리 기술을 이미 갖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이 이를 참고한 뒤 944 특허를 고안해 등록했다는 입장이다.

◆ 가구대리점 30%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 떠넘겨"

가구 대리점 10곳 중 3곳은 본사로부터 할인행사 관련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대리점의 28.5%는 공급업자가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켰다고 답했다.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했다는 답변 비율도 높았다.

도서출판 대리점은 공급업체가 영업지역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는 응답이 62.1%로 조사됐다. 보일러 대리점은 본사가 내건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중 발견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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