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지는 새마을금고 '특혜대출'…근절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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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터지는 새마을금고 '특혜대출'…근절 방법 없나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4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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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한도 열 두배 넘겨 대출 실행한 새마을금고…"행안부 관리감독 책임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새마을금고가 또다시 특혜성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권은 잊을만하면 터지는 새마을금고 특혜대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라북도 순창군의 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A법인에 대출한도를 열 두배나 넘긴 87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 하나의 법인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는 7억원이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향후 감사 및 적발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대출'을 진행했다. A법인의 임직원과 친인척 등 총 23명에게 대출을 해준 것처럼 꾸몄다.

문제는 특혜성으로 진행된 대출이 회수가 안 될 경우 해당 금고의 부실로 이어져 피해는 고객이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의 특혜대출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조합원 30명은 해당 금고의 전무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등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논란이 된 전무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앞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당시 주택담보대출에서 정상 금리보다 0.6%p 낮은 3.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중에는 장기거래 고객을 위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 금리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4년 총 43차례에 걸쳐 134억원대 부동산담보 부실대출을 진행하다 파산한 충북 청주에 소재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에는 충남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부실대출 의혹으로 감사를 받던 중 목숨을 끊었다. 해당 지점장은 자신의 지인 명의를 빌리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총 11억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2018년에는 부산시 한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 대출서류를 조작하여 100억원이 넘는 차량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약 90억원을 빼돌려 잠적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특혜대출은 △2018년 287억1800만원 △2019년 339억7900만원 등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최근 3년간 714억2400만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어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농협, 수협과는 또 다른 상호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안부가 전방위적으로 감시를 한다는 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우리의 불찰이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미진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특혜대출이라고 지적받은 부분도 많지만 타 금융사와 비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으로 특혜가 주어져 대출이 나간 것은 아니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혜대출 관련자들과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익히 알고 있다. 사안에 따라 해임 및 직무배제 등을 진행했고 최선을 다해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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