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톡톡] 유지해야 하는 보험, 해지해야 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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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 유지해야 하는 보험, 해지해야 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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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알토란 보험' 유지…불필요한 '중복보장 보험'은 해지해야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날이 갈수록 보험 보장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 리모델링'이 뜨고 있다. 보험 재설계 시 가입자들은 어떤 것을 유지하고, 어떤 것을 해지해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보험 리모델링은 기존에 가입된 상품을 분석해 보험을 다시 설계하는 것으로 △수입에 비해 보험료 지출이 많은 경우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보장이 중복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필요하다.

이미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거에 나왔던 보험 가운데 이제는 다시 나오지 않는 '알토란' 같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고정금리형 연금 및 저축보험이다. IMF 이후 우리나라 금리가 7%대로 낮아지면서 생명보험사들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너도나도 고정금리형 연금 및 저축보험을 내놨고, 이는 현재 생보사 역마진의 주범이 됐다. 이런 상품들은 제로금리 시대에 6~7%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앞으로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10년 전 출시된 암보험 및 질병보험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암보험 손해율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 그래서 보장금액이 높진 않지만 보장범위가 넓다. 이런 상품은 만기 때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 특히 암보험의 경우 보통 90일이 지나야 보상이 개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암보험에 가입한 후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게 될 경우 진단금을 받을 수 없다.

세 번째, 2003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 보험이다. 2003년 이전 출시된 손해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한 사고에 대해 100% 중복보상이 가능했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의료비 또한 중복으로 보상해준다. 보장금액은 100만원~1000만원이다.

네 번째, 2009년 이전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이다. 이때 가입한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실손의료비보험 한도가 5000만원으로 축소된 데다 보상금액에서 자기부담금 10~20%를 제한다.

반면 해지하는 게 득이 되는 보험도 있다. 리모델링의 관건은 '덜어내기'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이나 비용 대비 효용이 적은 보험은 빨리 해지할수록 좋다.

먼저 단기저축 목적의 변액유니버셜·변액연금보험이다. 사업비가 10% 이상인 변액상품은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해야만 수익이 나는 상품이다.

다음으로 사망담보 위주 종신보험 및 CI(Critical Illness)보험이다. 만약 무리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해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대다수 가계들은 실손의료비, 암, 간병 등 '생존보장' 중심의 보험보다는 '사망보장' 중심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종신보험은 정기보험으로 보험료를 5분의 1가량 줄이고 남은 금액으로 암, 실손의료비, 연금보장을 챙기는 게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중복보장이 있는 보험이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지금은 가입 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확인 없이 가입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에 5000만원 한도의 실손의료비보험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보장금액은 1억으로 늘어나지만, 5000만원 이내의 사고에서는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료만 이중으로 납입하는 셈이다.

기존 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소비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보험은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 재설계 시 기존 보험 계약 해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한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내 목적에 적합한 보험인지, 중복되는 보험은 아닌지, 보장범위 및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수입 대비 보험료 수준은 적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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