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예비판결 재검토…대웅·메디톡스 분쟁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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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예비판결 재검토…대웅·메디톡스 분쟁 새 국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2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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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최종결정 승소 확신" vs 메디톡스 "통상적인 절차일 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결정에서 승소를 자신했지만, 메디톡스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신청한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고 주장하며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었다.

이번 재검토 결정에 따라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강조하고 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한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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