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석 명절기간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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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명절기간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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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추석기간 중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및 결재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과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70만783건으로 전년 동기 18만5369건 대비 378% 증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장을 행정안전부 및 금감원 지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도 추석 연휴기간동안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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