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위한 김영란 법 '국민의 삶 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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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위한 김영란 법 '국민의 삶 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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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9월 28일 시작된 김영란법이 시행 5년에 이르는 동안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가 한 검색 엔진을 통해 "김영란법을 칼럼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거부한 학자"라는 글을 우연히 발견하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하지만 필자가 김영란법을 부정적으로 보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김영란법의 일부 독소조항이 특정 산업에는 치명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김영란법은 공직분야에만 적용해야지만 이를 민간분야까지 적용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청탁은 1~2만원이 아니라 5만원짜리 돈다발을 사과박스에 주고 받는 경우를 청탁으로 보고 방지해야 했지만 국회가 이를 너무 과대하게 포장하면서 국민의 삶이 영향을 받았다.

실제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지면서 택시를 잡아주고 택시비 몇 만원을 대신 지불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이 외에도 김영란법의 독소조항은 무수히 많다. 우선 교직원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차원의 규제가 우선이고 축·부의금 등의 민간 차원의 문제에 대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된 것이다.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예외 없는 적용도 아니고 필요할 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형식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서민용 최고의 악법이다. 김영란법은 필요할 때 뽑아 사용하는 악법으로  청탁과 아무 상관없는 일상의 축·부의금 제한이나 선물까지 제재한 의도가 궁금하다.

김영란법 초기 식당에서 각자 나누어 카드를 내던 모습이나 관할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모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종이컵에 든 커피를 제공하며 '이 정도는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던 장면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대학에서는 캔 커피 하나 주고받지 못하는 현실에 학생들의 비아냥거리는 국가로 전락했다. 해외에서도 한국 인사를 초청인사에서 제외했다. 이는 비행기 표 제공이나 제대로 된 발표비를 제공하지 못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불균형과 국제 사회에서의 이탈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국민 개개인의 삶에 국가가 개입해 오늘은 빨간 팬티, 내일은 노란 팬티를 입으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을 정당하게 시행하려면 대통령 포함 선출직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식사 후 각자 카드 결제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적용 초기에 3만원 규정으로 인해 최고급 프리미엄 차량 신차 소개시 김밥 한 줄에 주행테스트 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국제행사에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현재 자동차 분야에서는 별도로 시승을 하고 싶어도 주중에 짧은 기간만 허용되니 마찬가지로 심각성은 크다. 또한 해외에서 신차 행사를 할 경우 비행기표 제공이나 숙식제공 등이 불법행위로 되면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행사가 글로벌 기자 없이 진행해야하는 반쪽짜리 마케팅에 그치기 일쑤다.

최근 농축수산물에 한해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선물조항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뉴스가 한심하게 들리기도 한다. 큰 인심이라도 쓴 듯 정부가 국민들의 선물가격을 결정하는 모습에 사회주의에서도 보지 못하는 풍경에 씁쓸하기만 하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연의 의무보다 국민을 제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어느 하나 이를 지적하며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모습에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에 의문까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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