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구입가 환급시 등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던중 엔진장치와 관련된 여러 품질하자로 수리를 받았다. |
A.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등록에 소요된 필수비용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비용 정산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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