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이달 27일까지 확정신고…분유 등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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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이달 27일까지 확정신고…분유 등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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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가 이달 27일까지 실시되며 이번부터 노인 돌보미,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등이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세는 과세기간을 6개월 단위로 나눠 1기(1월1일~6월30일), 2기(7월1일~12월31일)로 확정신고를 하며 중간에 1~3월과 7~9월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다.

국세청은 이달 2~27일 2009년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1기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6월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모든 법인은 1~3월 실적을 4월 예정신고한다.

개인사업자는 1~6월 사업실적을 신고한다.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대상인 경우 4~6월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간에 휴업 등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관련 세법 개정으로 부가세 확정신고시 일부 내용이 변경돼 주의해야 한다.

우선 부가세 면세 대상이 크게 확대돼 노인 돌보미,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등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회사택시는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률이 50%에서 90%로 커지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확대됐다.

일반업종은 1.0%에서 1.3%로, 음식ㆍ숙박업은 2.0%에서 2.6%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이 각각 인상됐다.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 원으로 200만 원 높아졌다.

또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자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이 추가됐다.

부가세 신고접수는 세무서 직접방문, 우편접수, 전자신고 등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중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전자신고 지도ㆍ상담교실을 각 세무서에 설치하고 전산 도우미를 배치해 전자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 본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면 1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부가세 확정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조기환급 신고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 신고자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 예금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ㆍ가산금이 부과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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