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온투법에 '은행 연계형 대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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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 온투법에 '은행 연계형 대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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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가 '은행 연계형 신용대출 서비스'를 종료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은 온투법령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체결·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P2P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주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온투법 시행 전까지는 P2P 업체가 연계 대부업자를 끼고 대출을 진행해왔다. 투자금을 모아 자회사인 대부업체에 주면 대부업체가 대출을 집행하고 원리금을 회수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대출잔액 2852억9000만원으로 업계 1위인 '피플펀드'는 다른 P2P업체들과 달리 전북은행을 낀 신용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대부업 대출 등에 거부감을 갖는 이용자들을 공략했다. 그러나 온투법 도입으로 P2P 업체가 직접 대출 기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이런 사업 모델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피플펀드는 "온투법 취지에 따라 은행 통합형 모델을 종결하기로 했다"며 "온투법상 P2P업 등록 시점에 맞춰 사업 모델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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