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특별돌봄 지원금, 28~29일 1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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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특별돌봄 지원금, 28~29일 1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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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특별돌봄 지원금 등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정부는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같은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빠른 집행이 예상되는 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이다.

이와 함께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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