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하나은행'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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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하나은행' 최고점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1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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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소개 및 홍보서 '저조' 평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한 시중은행 외부에 걸린 대출광고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시중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5대 시중은행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소개 및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국내 16개 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그 결과 15곳이 가장 낮은 등급인 '저조'를 받았다.

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하나은행으로 63.7점을 기록했다. 이어 △우리은행 52.4점 △국민은행 49.5점 △농협은행 48.8점 △신한은행 47.5점 순이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58.5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48점에 그쳤다. 지방은행은 대부분 40점대에 그쳤다. 제주은행이 45.3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은 45.1점을 기록했다.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44.4점과 40.6점을 기록했다.

16개 시중은행의 평균은 49.9점으로 저조 수준이다. 금감원은 60점 미만은 저조, 60~70점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승진이나 취업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는 △직장의 변동 △연소득의 변동 △직위의 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거래 실적 변동 △신용 등급 개선 등이 있다. 이에 해당 되지 않은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거절될 수 있다.

은행들은 대출을 이용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내부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안에 결과가 통보된다.

앞서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됐지만 지난해 6월 법제화가 됐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했지만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오며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8월 금융당국은 은행원에게 부과됐던 과태료를 은행으로 개정하며 서서히 틀을 잡아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 신용카드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지적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간과한 것 같다"며 "비대면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점 창구 직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스마트폰 알림이나 문자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무조건 금리인하요구권에 은행들이 모른척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 대다수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많이 신청한다"며 "과거에 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건수는 확실히 증가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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