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통해 F4 비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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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통해 F4 비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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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역 기자]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를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 고려인, 조선족 등의 경우 안정적인 장기 체류를 위해 f4비자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해당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들의 경우 언어적인 한계로 인해 건축도장기능사 시험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비록 실기의 비중이 크다고는 하지만 교육부터 한국어로 진행될 경우 건축도장기능사가 되는 일이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인테리어필름기술학원인 배움건축기술학원과 같은 교육 시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의 경우 한국어가 서툰 이들을 위해 중국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동포 교육자를 따로 두고 있다.

또 일정이 빠듯한 이들을 위해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며, 2~4일간의 커리큘럼을 성실하게 이행할 시,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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