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금리 연 1.70%로 인하…실직 시 최대 3년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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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금리 연 1.70%로 인하…실직 시 최대 3년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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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해 2학기 기준 1.85%에서 내년 연 1.70%로 인하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실직하거나 폐업했을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한다.

또 정부는 연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 대해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일부 공공기관들이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부족한 점을 알기 어렵다며 공공기관도 공무원 시험처럼 성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대학생 출산 공결제'를 도입한다. 대학생인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으로 수업에 나가지 못할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하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한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 대상 규모를 올해 29만명에서 내년 38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3년 단위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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