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음료, 카페인 함량 확인하고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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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음료, 카페인 함량 확인하고 마셔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18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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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 등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 적용 대상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베이커리 등이다.

개정안은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 함유 표시,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담아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에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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