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했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손해액 46억2000만원은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손실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사소송에 앞서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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