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문건을 빼돌린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술값·골프비 등 3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여만원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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