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7만명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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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7만명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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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이에 따라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

예술인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경우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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