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 中企대출 '꺾기' 무더기 적발
상태바
16개 은행 中企대출 '꺾기' 무더기 적발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07월 01일 14시 5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는 '꺾기'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은행들이 정부의 자본 수혈과 대출 보증 지원 등에 힘입어 큰 손실 위험 없이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의 687개 점포에서 총 2천231건, 430억 원 규모의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은행들의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꺾기 실태를 조사했다.

은행들의 꺾기 형태로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예.적금의 인출을 제한한 것이 1천797건(39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을 전후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는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사례가 434건(39억 원)이었다.

꺾기가 이뤄진 금융상품의 유형은 예.적금이 1천96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펀드(241건), 보험(25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을 한 은행원 805명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이나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할 예정이다.

또 인출이 제한된 구속성 예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해지하고 은행이 예금기간에 따라 정상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예대상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하지 않는 점을 은행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구속성 예금의 기준을 대출일 전후 1개월 안의 월 납입금이 대출액의 1%(일시납부는 6%)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 실적은 은행 영업점 성과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신잔액 5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목적 등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필요에 따라 예금에 가입할 때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보상예금제도의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과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때 예금의 가입 상한액은 대출액의 2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