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꺾기까지…금융당국, 씨티은행에 과태료 6억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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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꺾기까지…금융당국, 씨티은행에 과태료 6억원 처분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18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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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씨티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억1250만원 '철퇴'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억1250만원의 과태료를 내렸다. 아울러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자율처리 및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반투자자 60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설정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일반투자자 52개 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자료 86건을 기록하고 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 제166조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대출을 차주에게 끼워 판매하는 '꺽기 판매'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7년 1월 중소기업 A회사에 기업일반대출 3000만원 건을 진행하고, 1개월 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한 정기적금을 중소기업 대표에 판매해 총 500만원을 수취했다.

은행법 5조에는 신용이 낮은 개인 차주에게 여신을 시행하고 1개월 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가 미흡하고, 공개용 웹서버 로그파일에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일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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