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어머니 유산 중 2억 달라"...동생들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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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어머니 유산 중 2억 달라"...동생들 상대 소송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17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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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한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 부회장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근 동생들과 어머니 유언장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유언장은 정 부회장의 모친이 2018년 3월 자필로 쓴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다. 정 부회장 어머니는 이 유언장을 남기고 지난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현대카드에서 17억7700만원, 현대커머셜에서 12억9500만원, 현대캐피탈에서 9억1700만원 등 총 39억89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 부회장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족간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부친의 종로학원(현 서울PMC)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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