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이 비만 예방?…부당광고 일삼은 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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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이 비만 예방?…부당광고 일삼은 업체 '덜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17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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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크릴오일이나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했다. 그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오인하도록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업체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업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효과를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가 각각 9곳으로 뒤를 이었다.

크릴오일 제품이 비만·고혈압·뇌졸중을 예방한다거나 관절염을 완화시켜 준다는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2곳 적발됐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한 사례도 1곳 있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콜라겐 제품을 구입할 때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며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과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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