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보험 이달 출시…보험료 3.7%↑
상태바
자율주행차 보험 이달 출시…보험료 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판매한다.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보험상품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특약상품부터 도입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