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피해 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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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피해 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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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이르면 내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재난사태로 생긴 영업중단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 개발된다.

보험개발원은 16일 감염병 확산사태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설계를 위해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감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는 보장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등의 금전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기업휴지보험 역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기업의 물적 피해를 보상할 뿐 코로나19 사태의 휴업은 보험사의 면책 대상으로 간주한다.

보험개발원은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 모델을 개발할 경험을 살려 앞으로 1년간 감염병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업계, 감독 당국과 협의해 위험평가모델에 기반한 보험상품을 설계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감염병 피해 보상 보험의 가입자는 당국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여행 취소·연기로 피해를 본 개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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