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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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가중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15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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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갑질'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반복·지속된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1년 이상~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20% 미만을 가중한다. 2년 이상 이어진 경우에는 20% 이상~50% 미만을 가중한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잘못을 자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은 최대 30%로 상향했다.

법 위반으로 일어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했을 때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한다.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했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줄어든다.

개정안은 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유형이 매우 다양한 하도급법 갑질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40%), 피해 정도와 규모(30%), 부당성(30%)을 따져 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전적 피해와 관계없이 서면발급과 지급 보증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 유형(30%), 피해 발생 범위(30%), 부당성(40%)을 고려한다.

이외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반품, 감액, 경영 간섭 등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30%), 피해 발생 범위(20%), 피해 정도와 규모(20%), 부당성(30%)을 평가해 과징금을 매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악의적이거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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