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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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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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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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가 총 243만4000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일반 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과 개인택시 기사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원금 100만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이다. 

기재부는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 자금 지원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항상 사업장을 확인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서 매출이 줄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 외에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자,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 도직종,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룸살롱 등 유흥업종, 도박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단란 주점의 경우 집합 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하였던 업종이기 때문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도전 장려금은 지난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대신 8월 15일 이전에 폐업한 점포는 점포 철거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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