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슈 돋보기] 육개장 간편식 제품서 살모넬라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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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슈 돋보기] 육개장 간편식 제품서 살모넬라균 검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13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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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는 금주 국내 유통 중인 식품 중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4건의 회수 및 판매중지 정보를 공개했다.

적발 유형은 △살모넬라 기준 초과 1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초과 1건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1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부적합 1건 등이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가정간편식(HMR) 국·탕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결과 경기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보강식품이 제조한 '육개장(즉석조리식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지리산마천농협가공사업소의 '우슬닭발환'(기타가공품)은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대상의 제조일자는 올해 6월 5일이며 유통기한은 2022년 6월 4일까지다.

경기 파주시 소재 토마토푸드가 제조한 '클레어커피'(50ml*3)는 보존료(안식향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월 22일까지인 제품이다.

경기 안성시 소재 식품소분업소인 한국생활건강에서 소분한 '햄프씨드 오일'(기타식물성유지)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 초과 원료 사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4월 5일로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4개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들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도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의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르면 회수의 종류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에 따라 1등급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등급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3등급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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