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얼음정수기 특허정정' 청호나이스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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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얼음정수기 특허정정' 청호나이스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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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얼음정수기 특허 문제로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6년째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정수기를 생산하는 두 업체는 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 정수 시스템' 특허를 두고 지난 2014년부터 100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2015년 4월 청호나이스의 등록 특허에 대해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청호나이스는 해당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다.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가 독립적인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호나이스의 정정 청구가 모두 특허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정 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는 한 정정 청구된 얼음 저장고·냉수 탱크 관련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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