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번 제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예산 3500억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88만명)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가구에 40만∼100만원씩의 생계자금을 지급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이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 긴급복지 탈락,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 등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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