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연말까지 세액공제
상태바
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연말까지 세액공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당초 올 상반기(1∼6월) 인하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하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로 돌려준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 12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고위험시설 업종 12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30일 이내)보다 7~10일 앞당겨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