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천만원 이하 부당지원 규제 안 한다…경제규모 성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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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천만원 이하 부당지원 규제 안 한다…경제규모 성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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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5000만원 이하의 부당지원행위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간 중 나온 경제단체 6곳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를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 5000만원 미만의 지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2년에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경제규모가 성장한 점을 고려했다"며 "그동안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미만의 부당지원에 제재가 가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회사에 '통행세'를 주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화됐다. 다른 회사와 직거래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이례적인 거래 형태인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보다 엄격해졌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경우 등을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또 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장 범위는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이었으나 불명확하다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으로 바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된 지침에 대해 "판단기준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소액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가 기존보다 빈번히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시장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통행세라고 불렸던 거래단계 추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돼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진 부당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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