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2년'…주택담보대출자, 기존 주택 매각 시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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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2년'…주택담보대출자, 기존 주택 매각 시한 돌아와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06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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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오는 7일부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약정 미이행시 대출금 회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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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지난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인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다음 주부터 속속 돌아온다.

이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미이행자를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실질적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중은행과 보험사, 상호금융사들은 신용정보원과 함께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 7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취합 대상 추가 약정에는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의 의무 약정 △1·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분양권 포함) 전입 의무 약정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구입 제한 약정 등이 포함된다.

규제지역 소재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보증금 반혼 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을 약속하는 약정 등도 취합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 시스템에 각 대출의 계좌정보,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등 기본 정보와 체결된 추가 약정 내용, 추가 약정 사항 이행 혹은 위반 여부 등을 입력해 공유한다.

약정 위반 사실의 경우 영업점이 약정 미이행을 확인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야 하고, 시스템 개통 후 이뤄진 신규 대출(대환·재대출 포함) 정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에 2년 내 보유주택 처분 등의 추가 약정 체결이 의무로 규정됐기 때문에 오는 14일부터 약정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 발표된 2019년 12·16대책과 올해 6·17 대책은 처분 기간을 각 1년, 6개월로 줄인만큼 올해 연말쯤 약정 이행 시한이 도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14일보다 일주일 앞서 7일부터 각 금융기관이 파악한 처분·전입 약정 이행 여부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약정을 지키지 않은 대출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3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자와 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추가 약정 이행 상황을 다른 금융기관이 확인하려면 서면 요청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하기도 어려웠다"며 "7일 개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약정 내용, 이행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라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추가 약정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약정을 위반하면 향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부동산 규제 지역 가운데 조정대상 지역을 제외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존 주택 처분·전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 세대는 기존 2년이 아닌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했다. 무주택 세대가 이 지역에서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사는 경우에도 '1년 내 전입' 추가 약정 조건을 주택담보대출에 달았다.

올해 6·17 대책은 처분·전입 기간을 6개월로 더 줄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면 6개월 안에 새집으로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 9·13 대출 관련 시한이 1주일 정도 남았지만, 이미 각 은행은 의무 약정 이행 여부를 거의 다 파악한 상태"라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14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약정 미이행 대출자들의 정보가 공유되고 대출 회수나 제한 등 제재도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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