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슈 돋보기] 원두커피에 허용 안된 '보존료'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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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슈 돋보기] 원두커피에 허용 안된 '보존료' 첨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06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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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는 금주 국내 유통 중인 식품 중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11건의 회수 및 판매중지 정보를 공개했다.

적발 유형은 △보존료 기준 부적합 5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1건 △대장균 기준 부적합 1건 △기능성분 함량 부적합 1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1건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 2건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시대를 맞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원두커피와 가정간편식(HMR) 제품이 이름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경북 칠곡군 소재 '다니엘컴퍼니'에서 제조한 원두커피 5개 제품은 커피 제품에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스페셜티 원두커피 프렌치로스트 △스페셜티 원두커피 마일드 △스페셜티 원두커피 플라워 아로마 △스페셜티 원두커피 프렌치로스트 △아메리카노 리얼 원두커피 등이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체 두레박협동조합의 '명인나주곰탕'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 기준 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은 올해 8월 21일 제조된 제품이다.

충남 논산 소재 성연식품에서 제조한 과채음료 '하루채소과일'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유통기한이 오는 11월 19일까지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건강기능식품도 어김없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완주군 소재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소 한풍네이처팜의 '체지방클린오일'(품목: 공액리놀레산)은 기능(지표)성분 함량 미달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9월 15일인 제품이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더블에이치에서 제조한 '엉겅퀴 민들레환'과 '노니 열매환'은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통보됐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23년 6월 15일, 2023년 5월 4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11개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들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도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의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르면 회수의 종류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에 따라 1등급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등급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3등급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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