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톡톡] 노후 대비 자산관리는 이렇게 하자...연금저축 고르는 법
상태바
[정보톡톡] 노후 대비 자산관리는 이렇게 하자...연금저축 고르는 법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03일 08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중(重)으로 준비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인간의 수명이 100세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여유자금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는 재테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노후 및 은퇴준비'는 4050세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2030세대에서 준비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맞는 연금상품을 선택하기에는 많은 고민이 따른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중(重)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주장은 존리 메리츠자산운용대표도 다양한 강연 및 유튜브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연금은 우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공적연금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두 가지가 존재한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운용 책임을 가지고 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원금이 보장돼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긴 어렵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이 돈을 운용한다. 일반 금융상품 처럼 추가로 납입해 운용할 수도 있다. 운용성과가 좋다면 연금은 불어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401(K)제도와 비슷한 방식이다. 하지만 DB형처럼 원금보장을 기대하긴 힘들다.

이외에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 퇴직 연금)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IRP 계좌를 만들면 상품을 직접 골라야 하는데 내가 계좌에 넣어둔 자금을 정기예금, 펀드, TDF(타겟 데이트 펀트) 등 어떤 상품 위주로 운용할지 정해야 한다.

특히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50세 이상이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까지 증가한다.

자료=신한은행
자료=신한은행

개인연금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상품이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존재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장기간 납부한 뒤에 연금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의 특성상 사업비용에 의해 선취수수료 비용이 나가지만 장기간 납입할수록 이 비용은 줄어든다.

연금저축보험은 시중은행에서 볼 수 없는 복리효과를 볼 수도 있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도 매력이다. 단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금을 펀드에 넣어 이에 나오는 수익금을 쌓아 연금을 불리는 형태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과는 달리 납입이 유연해 월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고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계약은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펀드이기에 운용성과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원금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공통적으로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수령해야한다.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