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Q&A]반품 교환 'No' 고지한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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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Q&A]반품 교환 'No' 고지한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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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반품·교환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 환불 받을 수 없나요?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했다. 쇼핑몰 상에는 반품, 교환,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A씨는 착용하지 않은 의류에 대해 사이즈 부정확 및 제품 불만족을 이유로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규정상 환불은 불가하고 적립금을 줄 테니 추후 이용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업자로부터 적립금이 아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지 궁금해졌다.

 

A.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돼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면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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