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SK이노-LG화학' 배터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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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SK이노-LG화학' 배터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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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 소송전까지…국내외서 끊이지 않는 분쟁 파열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소송전이 끊이지 않는 파열음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간의 갈등의 골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형국이다. 편집=이범석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소송전이 끊이지 않는 파열음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간의 갈등의 골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형국이다. 편집=이범석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과 LG화학의 배터리 전쟁이 국내에 이어 국외에서까지 다양한 논란꺼리를 만들며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 측은 다음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최근 LG화학의 '불법프레임' 논란이 일부 언론에 조명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LG화학이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견서에 첨부한 보도자료가 발단이 됐다.

해당 보도자료는 지난 5월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배포한 것으로 SK이노 측이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 근로자 33명에 대해 추방한 시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당시 SK이노 측은 "공장 조성은 시공업체의 일이라 SK측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지 협력업체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사실을 LG화학이 제기 함에 따라 문제가 비화된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 LG화학 측의 주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당시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SK이노 측이며 LG 화학은 단순 보도자료 인용에 그친 것"이라며 "당시 고용업체가 SK이노 측이든 협력업체 든 증요한 것은 SK이노 공장 설립을 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해당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SK이노 측에 문제를 제기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미국 CBP는 보도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 사업장 현지 협력업체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한국인 3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며 "이에 미국 정부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 건설현장에서 현지 협력업체의 불법 노동을 적발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언론에 배포했다.

특히 SK이노와 LG화학의 다툼은 미국 내에서의 한국기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 하지만 두 기업간의 진실 공방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실제 해당 문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이후 지난 6월 미국은 코로나19를 앞세워 자국의 일자리 보호 명목으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와 미국 낸 경기악화를 외국에 의한 것으로 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의 SK이노의 불법입국자 논란은 트럼프정부에 좋은 명분을 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과거 고관세 보호주의 무역기조를 강조하며 한국기업을 압박해 적지않은 실적을 거둔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LG전자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롯데케미칼 루이지애나에 유화 공장 △한화큐셀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 △CJ제일제당 뉴저지에 식품공장 △한국타이어 테네시에 타이어 공장 △농심 워싱턴DC 라면 공장 등 한국기업의 직접 투자액만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따라서 학습효과를 통해 배운 트럼프 정부는 LG화학과 SK이노의 분쟁을 빌미로 한국기업 전반을 압박하며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국민 우선정책,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 정권은 코로나 방역 실패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경제적 충격이 상당한 시기"라며 "이 같은 상황에 미국 대선까지 앞두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현재의 악조건을 돌파할 이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문제가 된 부분을 굳이 다시 꺼내 쟁점의 중앙에 세우려는 LG화학이나 이를 인전하지 않고 있는 SK이노 간의 싸움은 미국 정부에서 좋은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권 소송과 관령해서도 두 기업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9월 ITC에 자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를 LG화학이 임의로 파기한 행위"라며 "해당 합의 내용에 따르면 2014년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LG화학이 ITC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책임은 LG화학에 있으므로 소송에 대한 취하와 손해배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가 주장하는 2014년도 합의 내용은 국내 소송에 대한 부분"이라며 "따라서 지난해 9월 ITC에 제소한 특허 소송은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63-3 민사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지난 27일 SK이노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절차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각 각하와 기각을 판시했다.

이에 SK이노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 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 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SK이노는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의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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