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소속' 경주시체육회, 폭행·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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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소속' 경주시체육회, 폭행·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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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속했던 경주시 체육회에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20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체육회는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5개 종목 선수단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속한 선수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법이 적용된다.

트라이애슬론 김모 감독은 최숙현 외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이다. 김 감독은 검찰 수사에서도 최 선수를 포함한 전·현직 선수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돼 최근 구속 기소됐다.

노동부가 경주시 체육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4.5%에 달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 직원이었으며 피해자는 괴롭힘에 대한 대응으로 '혼자 참는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혼자 참은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 또는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왔다"며 "체육계의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약 4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회 소속 선수들 역시 근로자에 속한다.

노동부는 경주시 체육회의 노동법 위반 20건 가운데 폭행을 포함한 9건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지방체육회 3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부터 3주 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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