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기능·면역에 효과?…분유제품 부당광고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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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능·면역에 효과?…분유제품 부당광고 대거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27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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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분유 제품을 자율심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하거나 마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제유류(분유)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으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제조 또는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이 4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매대행·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기식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변비해소' 또는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덜미를 잡혔다.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써 면역기능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기식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로는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이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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