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일상생활 사고 걱정된다면?…각양각색 배상책임보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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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콕콕] 일상생활 사고 걱정된다면?…각양각색 배상책임보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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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일상생활에 대한 위기감이 증가하면서 배상책임보험이 떠오르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단,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장받을 수 없다.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은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등과 같이 보험 중에서도 다른 위험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본인, 배우자, 13세미만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본에 기재된 8촌이내의 혈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녀)으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재물파손, 대인사고 등을 보장한다.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넘어져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파손하는 등 본인의 실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의 자녀와 반려동물로 인해 타인에 발생한 피해까지 보장한다. 주택 관리 부주의로 수도관이 터져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입히거나 화재 발생으로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도 보상된다. 다만,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의무화됐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도 기간 만료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 고유번호를 모르는 사람도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소재지에 설치된 승강기를 조회해 명세까지 자동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여러 소재지에 있는 승강기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직접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별도로 가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반려동물 보험

캐롯손해보험의 '스마트온 펫산책보험'은 반려견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견에 끼친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산책 1회당 최저 보험료가 45원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손해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이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산책을 할 때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켜면 보험료가 차감된다. 2000원 납부 시 44회 산책을 보장하며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산책시켜도 보험료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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