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초고속인터넷 임의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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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초고속인터넷 임의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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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고속인터넷 부가서비스에 임의 가입된 경우, 요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지난해 B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던 중 몇달 전 부가서비스를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한 달 뒤 별다른 신청이 없으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뒤늦게 부가서비스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가입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요금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요금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의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매월 청구금액에 변동이 없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 청구된 요금이라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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