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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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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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삼성화재는 25일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작년 9월부터 의무화됐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의무가입대상자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부터 고객의 간편한 보험 가입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의 모든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매년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고객이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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