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한다. 이 같은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