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UG 독점' 주택 분양보증 제도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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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독점' 주택 분양보증 제도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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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독점 체제인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 내용은 지난 30여년간 이어진 주택 분양보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지만, 그에 포함된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했을 때 효과 등을 분석하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주택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보증회사가 부도난 주택 공사를 마저 끝내고 계약자에게 분양하는 '분양이행'과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아예 돌려주는 '환급이행' 등 두가지 방식이 있다.

현재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HUG가 독점하고 있다.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이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국토부에 2020년까지 독점체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의 독점을 깰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연구용역은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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