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 퇴사한 설계사 수수료 환수…"해피콜 거쳤지만 불완전판매"
상태바
AIA생명, 퇴사한 설계사 수수료 환수…"해피콜 거쳤지만 불완전판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AIA생명이 퇴사한 보험설계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판매수수료의 100%를 환수 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설계사는 계약 당시 회사의 해피콜까지 진행했기에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AIA생명에서 2015년까지 설계사로 일했던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통지를 받았다. 2014년 불완전판매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것.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경위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불완전판매 사실이 밝혀진 경우 보험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수수료 100%를 환수한다. 그러나 이는 약관법 제5조 2항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AIA생명 관계자는 "회사 사업비 부문에 대해 설명을 못 들었다는 고객의 민원을 받고 해당 설계사에게 한 번 더 설명해드릴 것을 통지했다"며 "설계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 환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모든 약관을 제대로 설명했고, 이에 대해 사후 확인 절차인 해피콜을 거쳐 계약이 체결돼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은 "보험 모집 경위서도 받지 않고 설계사 과실이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설계사에게 지급됐던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행위"라며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이런 행위가 만연해 설계사들의 피해가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