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코로나 재확산에 결혼식 '줄취소'…웨딩보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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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콕콕] 코로나 재확산에 결혼식 '줄취소'…웨딩보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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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면책사항'에 해당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도록 하고,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위반 시에는 결혼식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올해 초 결혼식을 8~9월로 미룬 예비 부부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예식장 위약금을 보상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는 1년간 결혼 준비를 해온 예비 부부들에게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간 웨딩보험은 롯데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두 곳에서만 판매해왔다. KB손보의 웨딩보험은 결혼식 당일에 결혼식장에 방화, 강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결혼식 1개월 이내 가족이 사망하는 등 결혼식이 취소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신혼여행이 취소될 경우 역시 보장한다. 그러나 현재는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롯데손보는 결혼식장 파손, 결혼당사자의 사망, 전염병 등의 사유로 결혼식이 취소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 또 결혼의상손상·결혼선물 등 예물의 화재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손해 시 최대 200만원을 보장하고 신혼여행의 출국 실패 및 여행중단으로 인한 숙박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그러나 이 보험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취소의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신혼여행 역시 출발일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의 감금, 예상치 못한 시위, 폭동, 내전, 조절 불가능한 자연재해 등에 한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웨딩보험은 지난 2015년 유행한 전염병 '메르스' 이후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시 사상 처음으로 마스크를 끼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이 생기면서 취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인플루엔자의 변형,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을 면책사항에 포함해 보상 범위를 축소했다.

다만 아예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예식업중앙회에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 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엔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협의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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