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동산 3법' 직격탄…오피스텔로 눈 돌린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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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3법' 직격탄…오피스텔로 눈 돌린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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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규제적은 '오피스텔' 풍선효과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세금부담을 피해 오피스텔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풍성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최근 아파트 시장에 잇따르고 있는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정부의 7.10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이른바 '부동산 3법(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입법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3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부동산 3법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대 72%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할 경우 종전 3.5%인 2100만원의 취득세가 앞으로는 12%인 72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됐다. 

이처럼 아파트가 세금 관련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매입 초기에 부담하는 취득세가 아파트 대비 높아 그동안 투자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아파트 취득세가 오피스텔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풍성효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 역시 이달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 대출이 막히고 기존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아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한 것도 투자의 잇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중심의 규제와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틈새상품인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합산되지만, 그럼에도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피스텔 취득세율이 아파트 대비 저렴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합산하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나 법인 투자자처럼 기존 오피스텔 투자 수요에게는 이번에 오른 아파트 취득세율보다 오피스텔이 저렴하다"며 "아파트 규제가 워낙 강한 만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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