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특고 종사자 처우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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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특고 종사자 처우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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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노동자 보험료 절반씩 부담…일부 특고 종사자 반대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택배 종사자의 산재 보상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타 업계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들의 처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앞으로 신규 집배점 개설 시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성립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됐음을 신고하는 절차다. 이는 사실상 택배 대리점별로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겠단 의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업무상 사망한 택배노동자 9명 중 7명은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 2012년 택배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용 의원은 "정부 공식 통계가 실제로 일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택배노동자를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다"며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케 하는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특고 종사자인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은 기존에도 허용돼왔다. 정부는 14개 특고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택배기사는 2012년 5월부터 이에 포함됐다.

그러나 특고 종사자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상태다. 올해 5월 기준 택배업 종사자 1만8792명 중 1만1348명은 '적용 제외'로 분류돼 산재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부는 현재 산재보험법 125조(특고 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명시된 전속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특고 종사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특고 종사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로, 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이 이에 속한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고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보험료라는 고정 지출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도 크다.

사업장에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특고 종사자는 직종별 기준보수와 직종별 요율을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이달부터 '특고 산재보험 편입'이 적용되면서 산재보험 특고 종사자는 49만명에서 76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로 추가된 직종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14개 업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업장에 취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업계가 먼저 나서서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향후 타 업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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