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유통기한 표시 불분명때 보상
상태바
[Q&A]유통기한 표시 불분명때 보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흐려져 얼마나 경과된 식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초콜렛을 먹기 전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했다. 그런데 표시가 흐려져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A.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 교환받을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정해 표시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합니다.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해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기해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유통기한 자체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표시는 돼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